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입원 무상의료법' 또 발의
- 최은택
- 2016-07-06 06:14: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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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의원 이어 이번에 설훈 의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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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설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국민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수준까지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기준 62%에 불과해 OECD 국가 평균인 78%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이는 여전히 국가가 의료비 부담을 국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순차적으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국가의 의료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때 미래의 사회구성원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이 우선적인 보호 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비 부담이 높은 입원진료부터 국가가 책임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번 개정안에 15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건강보험 입원진료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설 의원은 또 16세 미만 아동이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진료비용 중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강제한 아동복지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앞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입원진료비를 전액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그러나 복지부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한의 본인부담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입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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