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수가 평균 3.86% 인상...보험료 동결
- 최은택
- 2016-07-07 13:27: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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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장기요양위서 결정...650억원 당기적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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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노인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수가)이 평균 3.8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를 열고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보험료율을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약 650억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되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누적적립금 약 2조 3000억원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장기요양수가 인상률은 올해 인상률 0.97%보다 2.89% 포인트 높다. 또 평균인상률 1.81%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비해 낮아 4.1% 인상 필요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설안전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 승강기 점검 등 안전관리비용 보전을 위해 1% 추가 인상해 종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무회계기준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지난 5월 19일 국회를 통과해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기반이 마련된 점도 고려됐다고 강조했다.
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요양원) 3.88%, 공동생활가정 3.21%, 주야간보호 6.74%, 단기보호 4.72%, 방문요양 3.65%, 방문간호 3.08% 등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 이용 시 1일 비용은 1등급 기준 5만7040원에서 5만9250원(+221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410원∼2210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20%)도 280∼440원 추가 부담하게 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을 이용하는 재가서비스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월 한도액도 늘어난다.
1등급의 경우 119만6900원에서 124만5400(+4만8500원)으로 늘어나는 등 등급별로 4만6300원∼5만600원, 본인부담금(15%)은 6940원∼7590원 상향된다.
반면, 보험료율은 현재 보유중인 누적적립금(2조3000억원)을 감안해 현재 수준(건강보험료액의 6.55%)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에 약 650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기적자 규모가 크지 않고, 적립금 등 재정여력과 건강보험료 동결 결정 등을 고려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도 1인당 월평균 장기요양 보험료액은 1만536원(사용자 부담금 포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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