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보조생식술에 건보 적용"...입법 추진
- 최은택
- 2016-07-17 23:54: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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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 의원, 건강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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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 목적으로 시행되는 보조생식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저출산 문제 극복 일환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7일 입법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난임 진단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인공수정시술,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시행도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난임 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을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난임부부는 임신이 성공할 때까지 고비용의 보조생식술을 여러 차례 시행해야 하는 등 큰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보조생식술 시술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시술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서 한계가 적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 치료 보조생식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박 의원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는 취지"라고 입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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