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0월부터 보험약가 구 코드 청구 시 삭감"
- 최은택
- 2016-07-22 16:59: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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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규격단위 약제목록 대대적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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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정된 생산규격단위 약제급여목록 시행과 관련한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10월1일부터는 구 보험약가 코드로 청구하면 조정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심사평가원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이 개정돼 10월부터 시행된다며,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요양기관 등에 대대적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1일부터 9월 초까지 한달 보름여 간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요양기관과 청구프로그램업체 등의 참여율을 모니터링해 미참여 기관 안내문 발송 및 유선안내, 현장방문 등 1:1 맞춤형 밀착홍보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요양기관 업무포탈 등 온라인 매체와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에 안내문구 삽입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제도 시행을 안내할 계획이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지난 14일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청구프로그램업체 등과 20~21일에는 한국제약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전국 9개 지원을 홍보 지역거점으로 지정하고, 시도 의약단체, 요양기관, 청구프로그램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교육·설명회 등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홍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 전면시행으로 10월 1일부터는 삭제된 구 보험약가코드로 청구할 경우 코드 착오로 조정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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