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9월 응급실 감염예방 실태 불시 현장점검
- 최은택
- 2016-07-31 10:18: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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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엔 정례화...응급의료기관 평가 등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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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응급실 감염예방 실태에 대한 일제 현장점검을 8~9월 두 달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현장점검은 145개 모든 권역 및 지역응급센터와 임의 추출한 일부 지역응급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예고 없이 불시 진행된다. 점검내용은 응급실 진입 전 감염의심환자 선별진료 실행여부 보호자·방문객의 출입통제와 명부작성 실태 등이다.
앞서 메르스 당시 절반의 환자가 응급실에서 감염돼 정부는 응급실 감염예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응급실 선별진료를 의무화하고 수가보상체계를 마련했다. 또 음압격리병상을 설치하고 음압특수구급차를 배치하도록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또 대부분 격리병상설치 등 시설공사 중이어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출입통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용자가 바뀐 기준에 익숙하지 못해 의료진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그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2차 조사에 비해 권고 이행기관이 10%p이상 감소한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보고, 위반기관에 경고했다. 이어 8~9월에 제4차 불시 현장점검에 나선다.
복지부는 이후 불시 현장점검을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선별진료와 출입통제를 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반복되면 명단공개, 선별수가 산정제외 등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선별진료와 출입통제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 추진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관련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감염예방을 위해 국민 도움이 필요하다"며, "응급실 병문안 자제, 의료기관 출입통제 등에 협조하고, 응급실 내에 환자와 함께 있는 보호자는 1인 이내로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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