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산전 초음파 7회까지 급여…환자부담 절반 경감
- 이혜경
- 2016-08-05 18:38: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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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진료 환자부담은 절반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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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산부(약 43만명)기 산전 진찰을 위해 실시하는 초음파 검사를 7회까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임신 전(全)기간 초음파 7회를 실시한 임산부의 경우 현재 약 41만원(병·의원)~85만원(종합병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으나, 올해 10월부터는 약 24만원(병·의원)~41만원(종합병원 이상)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산전 초음파의 경우 우리나라는 초음파 장비 보유율이 높아 산전 진찰시(최대 15회 방문) 태아 상태를 초음파를 통해 확인하는 상황으로, 건정심은 초음파 검사가 유용한 임신 주수를 고려해 7회까지 급여 인정 횟수를 정하되, 나머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산부 부담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단 임신 기간 동안 태아와 임산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는 횟수 제한 없이 급여가 인정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실시되는 모든 초음파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는 미숙아 집중 치료를 위해 고가 검사와 치료제를 사용하게 되어 고비용 의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하반기 급여 확대가 추진 중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미숙아 발달을 정기적으로 체크할 때 사용하는 경천문 뇌초음파검사의 경우 현재는 약 18~25만원을 환자가 부담했으나 앞으로 약 1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조기 분만으로 최대 11개월간 의료비 부담을 지게 되는 미숙아(연간 약 34천명)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도 10월부터 조직검사나 치료 시술시에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유도 목적(sono-guided) 초음파가 인정되는 검사, 시술은 약 70종이 해당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는 약 20~40만원의 초음파검사 비용을 환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약 1만2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초음파검사 급여 확대로 연간 최대 16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3046~325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선택진료비 축소 및 이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3대 비급여 제도개선에 따라, 오래 9월부터 현재 총 선택진료의사 8405명(16.1.30기준)이 4453명으로 3952명(약 47%) 감소한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한 수가 개편안을 고시 개정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선택의사 축소 개편이 시행되는 9월 1일자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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