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최광훈 "편법 약국 근절·병원지원금 금지 강화를"
- 김지은
- 2024-11-22 2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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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는 이번 방문에서 특히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과 병원지원금 금지법의 실효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최 후보는 “현재 입법 중인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적극 지원한다”며 “이 법은 특사경을 통해 면대, 담합약국 근절을 위한 실질적 조사나 처벌이 이뤄지도록 한다. 이를 통해 불법 개설 약국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는 또 병원지원금 금지법을 적용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병원지원금 금지법을 더 강화해 처방전을 무기로 한 부당한 요구와 압박을 근절함으로써 약사의 독립적 직능 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약사회, 특히 울산시약사회와 같은 선도적 지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각 지역의 고유한 상황과 맥락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약사회 자율성과 전문성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 후보는 현재 대한약사회가 시행 중인 민원폰 서비스를 원스톱 종합민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를 포함해 각 위원회에서 회원의 고충을 우선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종합민원센터’를 통해 회원에 실질적 도움을 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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