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실 관리규정, 약 포장기·분쇄기 등 타깃
- 최은택
- 2016-08-11 06:14: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양승조 위원장, 대책마련 요구...복지부 "세부검토 착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대한약사회 관계자 등과 지난 8일 간담을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10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간담 참석자들은 조제실 관리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식약처 관계자가 참석한 건 관련 규정 소관부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였다.
약국관리는 복지부 소관업무이지만 의약품 관련 사항은 식약처 소관이어서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약국 조제실 관리기준 마련과 관리를 복지부 소관업무로 일단락 짓고, 앞으로 복지부가 주도해 세부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제실 관리기준 타깃은 조제약 포장기, 분쇄기, 조제용 개봉약(덕용포장) 관리 등이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해 복지부가 약사회 등과 협의, 규정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첫 회의에서 조제실 관리기준은 복지부 소관업무로 명확히 정리했다. 앞으로 약사회 등과 협의해 세부안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조제실 관리 잘 하고 있나"…관리규정 도입 시동
2016-08-09 12: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일제약, 테르비나핀 무좀 치료제 3종 라인업 완성
- 2유통협회 "거점도매 피해사례 보완 공정위 재신고…국감 이슈화"
- 3안국약품, 화성 공장 증축에 485억 투자
- 4일성아이에스, 용산 옛 본사 부지 577억 매각…유휴자산 현금화
- 5원산협, 비대면진료 하위법 여론전…"해외 약 배송 허용"
- 6산업약사회, AI 활용부터 프로젝트까지…12회 PYLA 성료
- 7"임신중지 의약품 신속 도입 주장, 대통령 발언 환영"
- 8서울시약, 파지수거·노령 여성 근로자 위한 ‘돌봄 상담’ 진행
- 9GC녹십자웰빙 라이넥주, 누적 출하 1억 앰플 달성
- 10대웅제약, 육아휴직 복직률 96%…'돌아올 자리' 조직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