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부대사업 이것만 해라"…법률에 범위 명시
- 최은택
- 2016-08-12 06:1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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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숙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위법적 행정규범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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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당 금태섭, 김해영, 안규백, 안민석, 이원욱, 이찬열, 인재근 등 7명의 의원과 국민의당 송기석, 최도자 의원 등 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는 현재 의료법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전 의원은 이 내용을 법률에 담고, 대신 의료기관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당초 취지와 달리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 편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제외시켰다.
의료법시행규칙에서 현재 허용되는 부대사업은 목욕장업,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건물 임대사업 등이다.
전 의원은 이를 '의료법인 비영리성을 규정한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위법적인 행정입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료법개정안에 부대사업의 범위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제과점업, 위탁급식영업, 소매업 일부(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및 서점),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 일부, 산후조리업,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개조·수리업, 일부 업종(이용업 또는 미용업, 안경 조제·판매업, 은행업)에 의료기관의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이라고 정했다.
전 의원은 "행정입법은 수권법률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해야 하고 법률의 입법목적과 위임취지에 비춰 예시사항과 본질적 동질성이 있어야 한다. 행정입법의 내용이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위반하거나 상위법령의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이 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상응하는 업종을 선별해 명시함으로써 의료법의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위법적인 행정규범을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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