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도매 등 경제적 이익제공 지출보고서 의무화
- 최은택
- 2016-08-19 06:1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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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 불법 리베이트 제제 강화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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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회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의료기기법·약사법개정안을 18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불법 리베이트 제제강화 3법'으로 19대 국회 때 발의했다가 폐기된 법안을 보완한 내용이다.
개정안을 보면, 의약품공급자와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은 이 보고서를 검토해 위법사항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은 의약품공급자 등이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의약품과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 의원은 "현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 일부 경제적 이익 제공과 관련해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이 금지대상인 판매촉진과 관련된 것인 지 구분이 쉽지 않고 적발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법정형이 낮아 법률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제적 이익제공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복지부장관 등이 법률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의무화 해 의약품공급자 등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인 의원은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법률은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기동민·김영진·박남춘·박홍근·소병훈·우원식·유승희·윤관석·윤후덕·이인영·한정애 의원과 국민의 당 주승용·최도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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