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무정책과장 또 바뀐다…복지부 개방형직위 공모
- 최은택
- 2016-08-19 06:14: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는 25일까지 접수...4급 경력직 공무원 등 지원 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개모집 공고를 18일 내고 오는 25일까지 신청받기로 했다.
약무정책과장 임용가능 직급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이다. 약무정책 수립 총괄 조정, 의약품 등 유통·리베이트 관련 정책,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 등 의약품 도·소매 관련 정책, DUR 관련 정책, 기타 약무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연장 가능하다.
응시자격요건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필수요건 충족자, 경력 또는 실적요건 충족자다.
필수요건의 경우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4년)이상인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3급(연구관& 8228;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경력요건은 보건의료, 건강보험, 보건복지행정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의 소지자를 말한다.
한편 최 과장은 내달 2일경 인사발령될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일제약, 테르비나핀 무좀 치료제 3종 라인업 완성
- 2유통협회 "거점도매 피해사례 보완 공정위 재신고…국감 이슈화"
- 3안국약품, 화성 공장 증축에 485억 투자
- 4일성아이에스, 용산 옛 본사 부지 577억 매각…유휴자산 현금화
- 5원산협, 비대면진료 하위법 여론전…"해외 약 배송 허용"
- 6산업약사회, AI 활용부터 프로젝트까지…12회 PYLA 성료
- 7"임신중지 의약품 신속 도입 주장, 대통령 발언 환영"
- 8서울시약, 파지수거·노령 여성 근로자 위한 ‘돌봄 상담’ 진행
- 9GC녹십자웰빙 라이넥주, 누적 출하 1억 앰플 달성
- 10대웅제약, 육아휴직 복직률 96%…'돌아올 자리' 조직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