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65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에 급여적용"
- 최은택
- 2016-08-19 02:01: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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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홍익표 의원 이어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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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의 보청기 구매비용 등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입법안이 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에 이어 20대 국회 들어 두번째다.
유 의원에 따르면 어르신 중에는 노화로 청력이 저하돼 가족·지인과 의사소통이나 텔레비전 시청 등 여가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당수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선뜻 보청기를 구매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청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어르신 중 약 20%만이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해 보청기 구매·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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