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대리수술 의사에 자격정지 1개월 처분
- 최은택
- 2016-09-02 08:56: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행정처분 확정...'비도덕적 의료행위' 위반 적용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정부가 삼성서울병원 대리수술 의사에게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1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이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대리수술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어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보고 처분을 진행한 것인데, 법령상 제재 수위는 최대 1개월의 자격정지다.
논란이 된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해외학회 참석을 위해 출국하면서 자신이 집도하기로 돼 있던 3건의 수술을 환자와 보호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후배의사에게 넘겼다. 대리수술이 이뤄진 것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일각의 이런 관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은 대리수술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한편 삼성서울병원 측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해당 의사에게는 무기정지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웅제약 거점도매 공정위 민원 종결…유통 개편 탄력
- 26세부터? 8세부터? 헷갈리는 지사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 3"장소 이점 약사 노력 아냐…문전약국 권리금 배상 60%만"
- 4아리바이오, 1200억 추가 확보 기대…후속 CNS 개발 속도
- 5조기 진입해도 약가 리스크…펙수클루 제네릭사 복잡한 셈법
- 62856억 처분한 한미 창업주 장남, DXVX에 1024억 투입
- 7"한약사 전문약 취급 지침 마련"...약정협의체 후속 조치 속도
- 8미승인 제품 진열시 벌금…환경부 살생물제 집중단속 예고
- 9삼진, 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가세...시장 파이 키울까
- 10이연제약 공동개발 NG101, ASRS서 릴리와 같은 세션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