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급성기뇌졸중 평가 약제에 에독사반 추가
- 김정주
- 2016-09-09 06:14: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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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평가대상 약물 추가...총 743개 품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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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은 올해년도 7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 약제를 이 같이 확정짓고 평가 받는 의료기관에 공지했다.
급성기뇌졸증 적정성평가 대상(지표) 약제 항목은 48시간 이내 항혈전제 투여율과 항혈전제 퇴원 처방률, 항응고제 퇴원 처방률(심방세동) 총 3가지다.
48시간 이내 퇴원 항혈전제 투여 관련 평가 대상 약제는 총 286개로, 이 중 53개 약제가 추가됐고, 항혈전제 퇴원 처방률은 총 254개 중 48품목이 추가됐다. 항응고제 퇴원 처방률 평가 대상 약제는 총 203개 중 4품목이 더해졌다.
평가에 새롭게 포함된 성분은 에독사반으로 항혈전제와 항응고제 항목에 두루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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