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제약사 리베이트 솜방망이 처벌 그쳐"
- 최은택
- 2016-09-16 16:10: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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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행정처분 급증..."의료인 면허취소 1.2%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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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면 의료인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같은 기간 670여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됐는데, 제공자는 제약회사 102건, 의약품 도매상 25건 등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은 2012년 182건에서 2015년 1484건으로 8배 이상 급증했다. 이중 면허취소는 같은 기간 27건(1.2%)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또 외국계 제약사인 노바티스가 의약전문지를 통해 25여 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신종 리베이트가 적발돼 새로운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고 했다.
강 의원은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유명무실하다. 최근 의약품 유통대행사, 전문의약지 등을 통한 신종 리베이트 수법 적발이 이를 반증한다"며 "투명한 제약산업을 위해 해당 기관은 처벌을 강화하고 보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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