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조제기록 외주 전산업체 관리강화법 재추진
- 최은택
- 2016-09-20 12: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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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에 답변...천연물 신약-의약품 구분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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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19대 국회에 발의됐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외주전산업체 관리강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표준화, 정보보안 인증제 도입 등을 담고 있는 법률안이다.
복지부는 또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천연물신약과 천연물의약품을 구분하는 협의도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진행해왔다. 앞으로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필요하면 올해 하반기 중 법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해 국고지원을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향후 국고지원 규모, 방식 등을 다른 부처와 협의해 연내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중소병원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약사인력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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