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143건...병의원 958곳 처분
- 최은택
- 2016-09-20 11:39: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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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의원, 절도목적 위장 취업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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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부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적발 건수가 14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의료용 마약류 도난(109건)·분실(34건) 건수는 모두 143건이었다.
또 취급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병·의원도 같은 기간 1000여 곳에 달했다.

실제로 지난 6월 의료용 마약을 훔쳐 소지하다가 적발된 한 성형외과 병원종사자는 2개월 후인 지난 8월에도 두 차례나 훔쳐서 투약하다 동료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었다. 심지어 이 종사자는 마약을 훔치기 위해 병원에 위장취업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위장 취업까지 해가며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훔쳐 투약하는 사례가 버젓이 발생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의 의료용 마약관리는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해 도난·분실되는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보건·수사당국은 지속적인 합동정밀감시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와 유통, 보관, 폐기 등 취급 전 과정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형별로는 재고량 불일치가 3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관리대장 미작성이 226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172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법상 의료용으로 처방하는 마약성 진통제나 마취제는 다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 금고에 보관하고 재고량과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도록 돼 있다.
관리대장 작성위반, 관리대장 재고량과 실재고량의 불일치, 마약류의 분실·도난 등의 위반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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