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 환자 성추행·몰카"…처분은 자격정지 한달
- 김정주
- 2016-09-24 06: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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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인천·경기, 일반의·정형외과·내과·신경과서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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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에서 환자를 성추행 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해 몰래 촬영한 의사들이 적발되더라도 처분은 고작 자격정지 한 달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사 진료실 성범죄 적발 사례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로 간주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이들 성범죄자들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은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호에 적용받는다.

같은 지역 C의원(내과)은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사실로 드러났고, 인천 D병원 신경과 의사는 카메라 등 영상장치를 이용해 촬영한 것이 드러나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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