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1억원 넘어도 명단공표 대상서 제외, 왜?
- 최은택
- 2016-09-26 20:21: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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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의원,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정 장관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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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법령상 거짓청구와 부당청구 개념이 모호하다며, 용어를 재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요양기관 명단 공표대상이 거짓청구 기관에 한정돼 막대한 부당이득을 착복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아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실례로 건강보험 부당이득으로 1억2300만원을 챙겼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인천 K병원이 공표대상에서 제외된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제시했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명단공표 대상은 진료기록 위조 등으로 거짓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 중 거짓청구 비중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이다.
그러나 이 병원의 위반행위는 거짓청구가 아닌 부당청구여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 의원은 이런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 명단공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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