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 후 1년새 94% 급감
- 김정주
- 2016-09-27 09:58: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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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2만2812건서 올 상반기 1466건 '뚝'...제도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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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 이후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광고 심의현황'에 따르면, 각 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광고는 2015년 2만2812건에서 올해 상반기 1466건으로 전년대비 무려 94%가 급감했다.
2007년 의료광고를 전폭적으로 허용하면서 의료광고 심의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였지만, 위헌 결정 이후 사실상 사전심의 제도가 중단된 것이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 제27조의2(의료광고 모니터링)에 따라 사전심의기관은 모니터링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 보고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위헌결정 이후 의료광고 모니터링 체계도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남 의원은 "사전심의제 위헌 결정 이후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6월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완성하기로 했으나 오리무중이다. 제도의 공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남 의원은 "복지부는 제도 공백에 대한 책임을 갖고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와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 각 의사협회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행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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