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다국적제약 행정조사, 약사법 근거로 가능"
- 최은택
- 2016-09-28 06: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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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방식 등 의원실과 협의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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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요구로 다국적제약사에 대한 행정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조사대상과 방식 등은 의원실과 협의를 거친 뒤,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7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제약사에 대한 행정조사는 약사법(69조1항1호)에 근거해 가능하다. 현행 약사법은 복지부장관 등이 제약사 등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명령을 위반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실과 조사대상, 방식 등의 협의 거쳐 행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행정조사는 통상 업체에 공문을 보내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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