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결핵정책, 보건에서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필요"
- 최은택
- 2016-10-05 16: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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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 한계 비판...취약계층 더 배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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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월 24일 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은 '잠복결핵' 단계에서부터 결핵 조기발견과 발병 전 치료를 통해 결핵발병을 근원부터 차단한다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영유아시설과 학교의 교직원, 의료기관이나 산후조리원 종사자, 군 입대를 앞두고 징병검사를 받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잠복결핵 검사계획에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는 빠졌고, 결핵예방을 위해 집단시설 종사자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노인요양시설은 법적의무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천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결핵발병률이 가장 높고, 발병 시 가장 치명적인 계층이 노인층임에도 해당 계층이 많은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가 의무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 "결핵은 결핵균을 없앤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경제적 특성과 지역 특성 등 사회적 요인을 손대지 않고는 반쪽짜리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사회적 요인까지 포함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의원은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결핵정책의 전환점에 서 있다. 이제는 결핵정책이 보건이라는 틀을 넘어서 복지까지 정책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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