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료인 2512명 시효제로 처분 면제
- 최은택
- 2016-10-08 06:1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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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약사·의료기사도 시효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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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 6개월간 리베이트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은 보건의료인은 2300명이 넘었다. 또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 도입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2500여명이 처분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2016년 6월까지 검경과 공정위 통보자료 기준으로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로 적발돼 처분 의뢰된 제약사(141곳)와 의약품도매상(42곳)은 총 183곳(중복업체 포함)이었다. 또 적발된 리베이트 규모는 1899억1800만원에 달했다.

이중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위반행위로 2012~2016년 6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보건의료인은 489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면허취소 19명, 자격정지 등 470명이었다.
또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 시행으로 처분면제를 받은 의료인은 총 2512명으로 파악됐다. 약사는 시효규정이 없어서 현재 처분이 계속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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