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농민 급여비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청구"
- 최은택
- 2016-10-09 12: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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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청구내역 공개..."사망진단서 오류 바로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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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농민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한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는 정작 건강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제출한 청구내역에는 상병코드를 '외상성' 경막하출혈(AS0650, AS0651)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선하 교수는 2015년 11월 14일 고 백남기 농민이 응급실에 도착한 날부터 지난 9월 25일 사망 시까지 '외상성' 경막하출혈 상병코드를 단 한 번도 변경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유가족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심평원에 자료를 요구해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가 청구한 상병코드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 가지였다.
서울대병원은 고 백남기 농민과 관련해 2014년 11월 14일(응급실 후송)부터 2016년 9월 25일(사망)까지 총 11번 급여비를 청구하면서 단 한 번도 이 상병코드를 변경하지 않았다.
결국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는 고 백남기 농민 사망 때까지 급여비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청구해 놓고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을 빼고 '병사'로 기록한 것이라 정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는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사망진단서 오류를 바로잡고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가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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