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개설약국은 약사 없는 약국?…약사법 분리촉구
- 최은택
- 2016-10-14 09:29: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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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례 의원 "국민 잠재적 약화사고 노출우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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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을 '약사가 없는 약국'이라며 정면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지만 국민들은 잠재적 약화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3일 종합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약사가 없는 약국이 전국적으로 213개에 달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문제는 이들 약국이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명 '약사가 없는 약국'은 한약사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한의사가 아닌 한약사는 우석대, 원광대 등 일반 4년제 대학의 한약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국가시험을 통해 선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6년 동안 화학, 생물학, 약학 등을 수학하는 양약 전문가인 약사들과 완전히 다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라고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국민들께서는 한약사라는 직업자체가 생소할 것이고,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한약제제만을 판매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약학 전문가랑 상의해서 약을 처방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는 큰 충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양약과 한약의 경계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한약사가 약국을 차려서 일반의약품을 팔아도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 "사실 한약사는 1993년 한약파동 당시 한의학 의약분업을 염두 해두고 만든 자격증이나 이후 한의학 의약분업이 무산되면서 기존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결국 정부 정책실패로 인해 '약사 없는 약국'이 탄생 했고 이를 모르고 이용 중인 국민들은 잠재적 약화사고에 노출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국 213개 한약국 중 76개는 한약국이라는 표기도 안하고 영업 중이며, 표기한 약국도 '행복 한 약국', '편안 한 약국' 등 교묘히 일반 약국인 것처럼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약사는 약국을 운영하고, 한약사는 한약국을 운영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양약과 한약의 경계를 명확히 해 국민이 해당 전문가로부터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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