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구매대행사 불공정거래 필요 시 조사"
- 최은택
- 2016-10-14 22:40: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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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엽 장관, 병원 직영도매 적발 한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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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이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도매업체들의 법령위반 여부를 세밀히 들여다 보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래가 교묘하게 이뤄져 복지부가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또 "이지메디컴 등과 같은 구매대행업체 불공정거래행위는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조사해 보겠다"고 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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