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약대졸업자 대상 면허 예비시험 도입법 또 발의
- 최은택
- 2016-11-11 12:1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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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약사법개정안 제출...자격검증 등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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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이 지난달 관련 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두번째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후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약사면허를 받은 후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해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별도 예비시험은 없다.
반면 의료법의 경우 외국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 이전에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사 역시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약사 자격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양 의원은 "외국에서 약사면허를 받은 자의 경우 약사 국가시험을 치르기 위한 조건으로 예비시험을 합격하도록 규정해 약사 자격 검증 및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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