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셉트 등 보험약 88품목 약가인하…평균 6.5%↓
- 최은택
- 2016-11-25 12: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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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목록 개정고시…729품목 미청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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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골다공증치료제 포스테오주 등 162개 품목이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또 기등재의약품 중 142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이 변경되고, 772개 품목은 2년간 미청구.자진취하.양도양수 등으로 목록에서 삭제된다.
신규 등재되는 포스테오주(0.6mg/2.4mL)는 2.4ml 펜당 32만6500원으로 상한금액이 정해졌다. 스펙사정, 제피니닙정, 이레티닙정, 레피사정 등 게피티닙(이레사) 제네릭 4개 품목(12월2일부터 급여)이 신규 등재됐는데 금액은 2만5492원에서 3만2370원으로 각기 다르다.
기등재의약품 중 88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평균 6.5% 인하된다. 주요품목별 인하율을 보면, 써티칸정0.25mg 2.9%, 가브스메트50/850mg 2.12%, 휴미라주40mg 1.87%, 브릴린타정90mg 5.43%, 아리셉트정5mg 2.10% 등으로 나타났다. 인하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코비르정으로 32.24%다.
이들 약제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급여기준 확대 사전인하, 자진인하 등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됐다.
반면 씨제이5%포도당주사액1000ml 등 생산원가보전 대상인 퇴장방지의약품 11개 품목은 평균 19% 상한금액이 인상됐다.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품목은 총 772품목이다. 이중 최근 2년간 청구액이 없었던 729개품목은 다음달 1일부터 급여목록에서 되출되고, 양도양수나 자진취하 등으로 목록에서 삭제되는 43개 품목은 내년 5월31일까지 급여는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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