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영유아검진 집단거부…한의협 "우리가 하겠다"
- 이혜경
- 2016-11-28 12: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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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인력기준 개선 요구...소청과 800여곳 검진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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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이 영유아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과 인력기준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28일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영유아건강검진을 집단 거부하고 있다"며 "시설과 장비를 갖춘 한의사들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정부의 영유아검진 정책에 반발, 영유아검진을 집단 거부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소아청소년과는 800곳 정도로 집계된 상태다.
한의협은 "소청과의사회와 소청과학회는 영유아검진 제도 개선안을 복지부에 제출하면서 수가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소청과의사들의 영유여검진 집단 거부사태에 대해 설명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현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으로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한의원과 한의사는 신청자격에 빠져있다.
한의협은 "한의과대학 역시 임상과목으로 소아과를 배우고 있으며 8개 한의전문과목 중 하나로 매년 한방소아과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며 "영유아건강검진은 성인과 달리 X-ray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장, 체중, 시력 등 일반적인 발육상태 체크와 문진을 통해 아이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주를 이루는 만큼 한의사들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의사의 검사 결과 역시 각 항목에서 양호와 이상을 구별하여 종합적으로 양호, 주의, 정밀평가필요를 판정하는 것이 전부"라며 "지정기준에 있는 교육과정 역시 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강의이며 240분, 4시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영유아건강검진은 정밀검사가 필요한 아이들을 체크하기 위한 기본적인 건강검진으로, 소아과를 배운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복지부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의 신청자격과 인력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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