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등과 분쟁으로 인한 의원 단전·단수 막는다
- 최은택
- 2016-12-12 06:14: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인숙 의원, 법안 대표발의...전현희 의원 이어 두번째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유사한 법률안을 발의했었다.
11일 박 의원에 따르면 상가 등에 입주해 있는 의료기관이 임대차와 관련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 건물주 등이 무단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취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방해하고, 그로 인해 환자에게 예기치 않은 피해가 초래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을 점거하거나 전기·수도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했다. 교사 또는 방조 행위도 금지 대상이며, 위반하면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앞서 전현희 의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에 전기·수도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입법안을 지난달 10일 국회에 제출했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불통"…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6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7"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8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9"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10[데스크 시선] 암질심과 OS의 위력...기다림에 대한 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