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RI 계열 항우울제, 치매 등에 장기투약 급여 추진
- 최은택
- 2016-12-16 12: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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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졸레드론산주사제는 투약횟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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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하고,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6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해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일반원칙이 변경된다.
결정신청된 제바린키트주사와 상정이트라시스방사성의약품전구액이 항암요법으로 사용 가능한 방사성 의약품인 점을 감안해 항암요법제에 포함되도록 해당 의약품의 식약처 분류번호(431 방사성의약품)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데스벤라팍신 경구제(프리스틱서방정), 두록세틴 경구제(심발타캡슐 등) 등은 일부 신경계 질환(치매, 파킨슨, 뇌졸중, 뇌전증)의 상병 특성을 고려해 해당 질환에 동반된 우울증에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염산 세르트라리네(졸로푸트정 등), 염산 파록센티(세로자트정 등), 염산 플루옥세틴(푸로작캅셀 등), 미르타자핀(레메론정 등), 시타로프람(시탈로프람), 에스시탈로프람(렉사프로 등), 에스시타로프람(렉사프로멜츠구강붕해정), 염산 벤라팍신 서방경구제(이팩사엘스알서방캅셀 등), 보르티오섹틴 경구제(브린텔릭스) 등 다른 SSRI계열 정신신경용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졸레드론산 주사제(산도스졸레드론산주사액)는 투여횟수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추적검사상에서 T-score가 -2.5 이하(QCT 80㎎/㎤ 이하)이거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해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 추가 2회까지, 65세 이상의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 중 대퇴골 골절 1개 이상 또는 척추골절 2개 이상인 환자는 3회까지다.
한편 염산 플루옥세틴 90mg 경구제(프로작위클리서방캅셀)는 급여목록에서 삭제돼 급여기준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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