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허용범위 약값할인 못챙긴 공단 병원 질책
- 최은택
- 2016-12-22 12:14: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감사서 개선요구...최대 23억 절감기회 놓쳐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현행 리베이트 관련 법령은 의약품 등의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른바 '리베이트 허용범위' 중 하나로 과거엔 '백마진'으로 불렸다.
22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 종합감사 보고서를 보면, 건보공단 일산병원은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의약품 1070억원과 의료기기 232억원 등 총 1302억원의 의료재료를 구입했다.
납품일로부터 1월 이내 대금을 결제하면 이 금액의 1.8%를 합법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 2월 이내와 3월 이내 할인율은 각각 1.2%, 0.6%다.
복지부는 그러나 "공단 일산병원이 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현재까지 의약품 등의 납품계약 때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감사대상 기간동안 최대 23억3438만원(할인율 1.8% 적용시), 최소 7억8129만원(할인율 0.6% 적용시)의 구매예산을 절감하지 못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의약품 등 구매계약 시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대금 조기결제에 따른 할인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집행하라"고 건보공단 이사장과 일산병원장에게 개선 요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불통"…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6"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7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8"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9"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 10[데스크 시선] 암질심과 OS의 위력...기다림에 대한 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