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계질환 동반 우울증, SSRI 약제 장기투약 급여
- 최은택
- 2016-12-29 06:1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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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예고대로 내달 시행...정신건강의학과 이외 진료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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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28일 개정 고시했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다.
개정 내용을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이와 타과에서 SSRI 계열의 항우울제를 기타 질환으로 우울병에 투여할 때 신경계 질환(뇌전증,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이 동반돼 경우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대상약제는 데스벤라팍신 경구제(프리스틱서방정), 두록세틴 경구제(심발타캡슐 등), 염산 세르트라리네(졸로푸트정 등), 염산 파록센티(세로자트정 등), 염산 플루옥세틴(푸로작캅셀 등), 미르타자핀(레메론정 등), 시타로프람(시탈로프람), 에스시탈로프람(렉사프로 등), 에스시타로프람(렉사프로멜츠구강붕해정), 염산 벤라팍신 서방경구제(이팩사엘스알서방캅셀 등), 보르티오섹틴 경구제(브린텔릭스) 등이다.
복지부는 "국내·외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관련학회 의견 등을 참고해 일부 신경계 질환에 동반된 우울증에 한해 장기처방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졸레드론산 주사제(산도스졸레드론산주사액)는 추적검사상 T-score가 -2.5 이하(QCT 80㎎/㎤ 이하)이거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해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 추가 2회까지, 65세 이상의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 중 대퇴골 골절 1개 이상 또는 척추골절 2개 이상인 환자는 3회까지 급여인정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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