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불법리베이트, 수수금액에 이자까지 몰수·추징
- 최은택
- 2016-12-31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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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발의...약사· 제약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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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리베이트 수수금액에 이자까지 몰수·추징 가능해진다. 추가대상에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포함되지만, 약사(한약사)와 제약, 도매 등을 해당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9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개정안 준비 과정에서 복지부와 교감해 의료법(옛 88조의2)에 규정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을 '중대범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 법률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취득 등에 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벌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여기서 '특정범죄'는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를 말한다. 구체적인 규제대상은 이 법률 별표에 '중대범죄'로 열거돼 있다.
또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도 정하고 있는데,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도 몰수 등의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별표 '중대범죄'에 '의료법 88조의 2의 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최근 법률이 개정돼 현재는 '의료법 88조 2호'에 규정돼 있는 조문이다.
현행 의료법이 리베이트 수수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통과돼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법리베이트 수수금액 뿐 아니라 이자까지 몰수·추징대상이 된다는 게 차이점이다. 또 법률에서 별도관리하고 있는 중대범죄에 불법리베이트가 포함됐다는 점도 규제적 측면에서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법사위 남궁 석 수석전문위원은 이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이번 특정범죄 추가 대상은 모두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해 추가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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