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17일 법안심사-20일 법률안 의결
- 최은택
- 2017-01-06 11:47:4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월 임시회 의사일정 확정...국감보고서 채택도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월 임시회 동안 이틀 간 의사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일단 오는 17일 하루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소집해 법률안을 심사하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한다. 또 같은 날 간사선임안과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안 등을 처리한다.
보건복지위는 이 같이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