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사각지대 '얌체족' 걸러내는 법개정 추진
- 김정주
- 2017-03-02 14:10: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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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의원 대표 발의...건보공단 금융소득 정보취득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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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일정 기준에 한해 개인의 금융소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취득 권한을 부여하는 관련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7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불상사를 막고자 저소득층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보험료를 낮추는 동시에 건강보험 부과 체계의 사각지대에 무임승차 했던 고액 자산가들에게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해야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소득규모가 2000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의 경우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건보공단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건보료 부과 기준에서 누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행법에는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가 그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 건보공단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분리과세가 별도의 금융소득으로 계산되어 건보료 부과 범위에 포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포함돼 지속적으로 건보료 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성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와 징수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는 것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보험료 원천징수와 금융정보 연계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연 1조3506억원의 추가 보험료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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