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금융거래 정보 확인 근거 마련...입법추진
- 최은택
- 2017-03-02 19:06: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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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의원, 금융실명거래법 발의..."건강보험 얌체족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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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은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 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일 성 의원에 따르면 최근 '송파 세모녀'사건과 같은 불상사를 막고자 저소득층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보험료를 낮추는 동시에 건강보험 부과 체계 사각지대에 무임승차했던 고액자산가들에게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을 보면, '연간 소득규모가 2000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 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누락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는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가 그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건보공단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리과세가 별도의 금융소득으로 계산돼 건강보험료 부과 범위에 포함돼야 함에도 불구, 종합소득에 포함돼 지속적으로 건강보험료 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성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 징수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했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이번 개정안 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보험료 원천징수 및 금융정보 연계 시스템이 구축될 시 1조 3506억원의 추가 보험료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 의원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야말로 민생현안 가운데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라며, "재산을 보유하고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부과대상에서 누락되고 있는 얌체족들을 걸러내기 위해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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