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최은택
- 2017-03-02 20:08: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광수 의원 대표발의..."특권 없애고 투명성 강화 기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이른바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셀프채용금지법(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그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5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의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보좌직원은 당연 퇴직된다.
김 의원은 "청년실업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이른바 '친인척 셀프채용'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매우 높다"며 "지난해 6월 29일 발의한 법률안이 마침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그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보좌진은 전문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직책이다. 계속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5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업체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한국유나이티드제약, 최대주주 강덕영→2세 강원호 변경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