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예방접종 부당청구 조사…과잉방지 법제화
- 최은택
- 2017-03-10 12:1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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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요양기관 방문확인 법적근거 마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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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이 같이 추진하겠다고 최근 국회에 서면답변했다.
10일 관련 자료를 보면, 먼저 건보공단은 질병관리본부 국가예방접종 자료를 주단위로 전송받아 진료비 부당 청구 건에 대한 조사를 3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의 경우 복지부와 협의해 법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또 요양기관 부당청구 사실여부 확인, 부당이득금 징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회, 복지부 등과 협의 추진하고, 특히 요양기관 방문확인 법적 근거마련과 현지조사 확대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부당이득금 미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요양기관 대표자 소득재산 및 재개업 여부 확인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일회용 주사기 행정조사와 관련해서는 3월 중 행정조사 프로세스 기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는 의료기관 위해대응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C형 간염 검사결과 통보 및 심평원의 주사제 공급내역 등 외부자료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한 것.
건보공단은 아울러 입원환자 식대가산 부당청구 등에 대한 조사와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급여관리시스템(BMS) 인력 편법 모형의 영양사, 조리사 편법운영 요양기관 상시모니터링, 편법운영 기관에 대한 진료내용 상세확인대상 선정 조사 등을 추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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