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시험·검사 평가단 자격요건 강화…신뢰성 제고
- 김정주
- 2017-04-12 18:36: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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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관련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업계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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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형 간염 백신 등 약제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된다. 이렇게 되면 신속한 출하승인이 이뤄져 업계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혈장분획제제 품목별 검정 시료량과 처리기간 규정 가운데 처리기간이 각각 단축된다.
해당 제제는 A·B형 간염 백신 총 44개 제제로, 1단계로 분류된 품목들의 처리 기간이 20일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은 오는 19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043-719-331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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