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카드수수료법…가맹점 단체교섭권 명문화
- 최은택
- 2017-04-18 06:14: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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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영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우대수수료 적용 위반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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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약사회가 약사회원을 대신해 신용카드업자와 카드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연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신금융업법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대수수료율 적용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어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영세한 신용카드가맹점들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협의를 원활히 하도록 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가맹점의 단체교섭권이 명문화되지 않아 가맹점단체들의 협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런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날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가맹점단체가 소속 가맹점을 대신해 신용카드업자와 수수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는 경우 가맹점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했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영세가맹점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권칠승, 서형수, 신경민, 윤호중, 전재수, 최인호 등 6명의 의원과 국민의당 이동섭, 이찬열 등 2명의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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