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5단체 "복지부 보수교육 권한강화는 월권"
- 이정환
- 2017-04-19 14:00: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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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약사회 등 "감독권 강화 철회하고 단체 자율징계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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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복지부의 중앙회 보수교육 권한 강화'가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에게 보수교육 감독권을 부여하고 불이행 시 임원 개선명령을 가능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다는 것.
5개 보건의약단체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최근 '중앙회 보수교육 실시·관리에 개선이 필요할 경우 복지부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의약단체는 이미 현행 의료법도 복지부에 보수교육 계획·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됐고 임원 개선명령도 가능해 복지부 감독권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또 복지부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따라 등록비 책정과 교육과목 선정 등을 매년 작성해 각 단체별로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보수교육에 대한 복지부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보건의약단체는 복지부가 획일적 통제와 의무만 강요하지 말고 자율징계권 부여 등 책임이 따르는 권리를 부여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보건의료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보건의약단체는 "의료법 개정 추진은 단체별 전문성·자율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복지부는 자신들의 권한과 영향력 키우기에만 연연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 행정 편의를 위해 보건의약단체에 권한을 주지 않고 책임만을 전가하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철회될 때 까지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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