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추가대상 효능군 후보, 테이블에 오른다
- 최은택
- 2017-04-20 06:14: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위원회, 현 품목 안전성 등 점검...후보군 정리도 시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20일 오전 7시부터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갖는다.
위원회는 먼저 해외 의약품분류제도를 리뷰하고,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3개 효능군 13개 품목의 판매현황과 부작용 보고 등 안전성 전반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부작용 보고가 많거나 부작용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에서 제외할 지 여부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현재 지정된 효능군은 해열·진통·소염제(7개) 건위소화제(4개) 진통·진양·수렴·소염제(파스, 2개) 등 3개다.
위원회는 또 최상은 교수 연구보고서 등에서 거론된 연고제(화상), 지사제, 위장약, 변비약 등을 토대로 추가 지정대상 효능군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후보군은 품목수 기준으로는 40여 개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후보군 검토까지 목표를 세우기는 했지만 실제 논의가 거기까지 진행될 지는 알 수 없다. 1차 회의 때도 시간이 부족해 계획했던 안건이 다 검토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6월 고시안 마련이라는 타임스케쥴은 있지만 무리하게 위원회 일정을 몰고 가지는 않을 계획이다. 합의점이 찾아질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2차 회의결과도 위원회 동의를 구해 다음날(21일) 오전 보도참고자료 형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