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급여정지 논란…복지부, 전방위 의견수렴
- 최은택
- 2017-04-20 06: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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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등 의견청취...환자단체-시민단체 반목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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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대체를 요구하고 있는 환자단체와 급여정지 처분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반목은 심회되고 있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전문가그룹과 환자단체 등 각계 의견을 들었다. 혈액암학회 측 의견도 곧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좋은 얘기 많이 들었다. 그동안 법리검토를 진행했고, 각계 의견도 충분히 청취한 다음 처분방법을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따라서 행정처분 사전통지는 이번 주 중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바티스 리베이트 적발약제 중 이번 처분대상은 41개다. 처분유형은 급여정지와 과징금 두 가지가 있다. 글리벡은 대체 가능한 제네릭 12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어서 법령상으론 급여정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예외규정에 의해 필요한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데 복지부의 일련의 행보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지 찾아보는 일이다.
한편 환자단체는 오늘(20일) 오전 '노바티스 글리벡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으로 글리벡 복용 암환자 6000명의 과징금 주장과 일부 특정 시민단체의 반인권적·비과학적 주장에 관한 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GIST환우회 기자간담회'을 열기로 했다.
간담회 제목에서도 보여지듯이 환자단체는 급여정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인권적',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놓고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간 반목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논란도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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