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피해구제 '의약품안전평가과' 정규직제 전환
- 김정주
- 2017-04-28 06:14: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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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내 설치...연속적 업무수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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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과 피해구제 전담부서로 보다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업무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큰데, 이로써 식약처 산하 임시조직은 마약관리과와 바이오심사조정과,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에 한하게 됐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의약품안전국에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약품안전평가과를 정규 직제화하는 것이 골자다. 의약품안전국 내에 한시정원은 3명(4급 1명·5급 1명·6급 1명)으로, 이제 식약처 정원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규조직 전환으로 관련업무의 안정적이고 연속적 수행이 가능하게 돼 시판 후 의약품 부작용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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