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피롤·코닐정 등 효능군 중복주의 DUR 점검대상 추가
- 이혜경
- 2017-05-02 06:14: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사평가원, 5월 기준 5416품목 현황 공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반면 한국얀센 뉴신타서방정(타펜타돌염산염) 250mg과 뉴신타아이알정(타펜타돌염산염 75mg, 100mg 등은 효능군 중복점검 대상에서 빠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적용 효능군 중복주의 적용 대상 급여 약제 5416품목을 최근 공개했다.
1일 추가품목을 살펴보면 마더스제약 디멘리스캡슐(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 1.5mg, 한화제약 레보카민시럽(레보드로프로피진), 동광제약 리피롤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 10mg과 20mg, 삼천당제약 미르텔정(텔미사르탄) 40mg과 80mg, 한화제약 아디센정(아목사핀) 50mg이 각각 효능군 중복점검을 받는다.
한국휴텍스제약 아모르건조시럽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영진약품공업 엘도프로정(에르도스테인), 명인제약 코닐정(베니디핀염산염) 4mg과 8mg 등도 자동점검 대상이다.
반면 한국얀센 뉴신타서방정(타펜타돌염산염) 250mg, 뉴신타아이알정(타펜타돌염산염) 75mg과 100mg,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덱스핀시럽(덱시부프로펜), 씨티씨바이오 레리핀정(염산레르카니디핀), 씨엠지제약 로이친캅셀(염산레르카니디핀) 등은 효능군 중복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