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검진 상담료·행정비용 토요일도 가산 적용
- 최은택
- 2017-05-02 06:02: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내시경검사 소독수가도 신설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또 공휴일에만 산정됐던 암검진 상담료와 행정비용에 대한 가산이 토요일에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암검진실기기준을 이 같이 개정해 1일 공고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내시경을 활용한 위암과 대장암 검진에 내시경 장비 소독수가가 신설된다. 대신 의료기관에는 내시경 소독내역 관리를 위해 날짜, 시행건수 등을 기재하는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3년)가 새로 부여된다.
또 공유일에만 가산하던 암검진 상담료와 행정비용을 토요일에도 가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된다.
아울러 간초음파 검사분류에 따라 비용도 변경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