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여드름·탈모 기능성화장품에 '藥 아님' 추가해야
- 김정주
- 2017-05-08 10:39: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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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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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나 여드름, 튼살, 탈모증상 관련 기능성화장품에 '의약품이 아님'을 표시하는 주의문구를 반드시 표해야 하는 관련 법안 하위법령이 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번 법령개정안은 아토피나 여드름, 튼살, 탈모증상과 관련한 기능성화장품에 주의문구를 기재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드름, 아토피, 튼살 및 탈모증상 완화 관련 제품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주의문구를 추가하는 시행규칙이 신설된다.
대상 중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경우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중에서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또한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과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도 반드시 문구를 기재해 넣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업계나 단체, 개인에게 오는 6월 13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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