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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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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매출
    A답변 완료
    2014-10-16
    Q매출




    제목 없음




    메일로 질문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메일로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4-10-13
    Q메일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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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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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매약과 본인부담금 현금 사업용 계좌 입금?
    A답변 완료
    2014-10-11
    Q매약과 본인부담금 현금 사업용 계좌 입금?




    제목 없음




    약국에서 소비자로부터 받는 현금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요?
    어느 약국이 세무조사를 받았는 데 사업용 계좌의 입금액이 문제가 됐다고 해서요?
    사업용 계좌에 현금 입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해도 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에서 소비자로부터 받는 매약매출 현금분과 조제매출 본인부담금 그리고 비보험조제매출

    액 전액은 모두 사업용 계좌에 빠뜨리지않고 입금을 하는 경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약국장님이 현금입금 파악등 관리면에서 좋을 수 있고 세무서 입장에서는
    세법을 충실
    히 따르는 것으로서 그 금액이 정확하게 세무신고때 현금매출액으로 반영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만약 현금입금액 전액이 세무신고때 현금 매출액으로 정확히
    반영이 안되서 나
    중에세무조사등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현금매출누락(매약매출, 조제매출 본인부담금,
    비보험 매출)
    으로 조사시 나타나서 그 금액이 크다면 엄청난 세부담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굳이 현금입금액 전액을 매일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빠뜨리지 않고
    모두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현금관리면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으나 세무적
    측면으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현금입금액 전액을 사업용 계좌에 모두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약국이 많지 않고
    현금 입금액중에서 입금하지 않고 그 금액의 일부를 의약품 구입액,약국 관리비용등으로
    곧바로
    직접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약값관련 세무서 소명안내문
    A답변 완료
    2014-10-02
    Q약국 약값관련 세무서 소명안내문




    제목 없음




    목포에 있는 약국인데 세무서로부터 소명안내문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내용중 약값을 분석해서 매약매출이 과소로 신고된걸로
    추정되니까 소명을 하던가 수정신고해서 추가납부를 하던가 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 거래하는 세무사무실에서 다 알아서 했는데 그 안내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세금이 얼마나 많이나오는 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작년, 재작년에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약국에서 많이 나왔던 수정신고서 안내문입니다.
    국세청이 분석한 내용은 소득세 신고시 첨부하는 손익계산서를 보면 약국의 매출액과
    그 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약값)가 있는 데 국세청에서는 건강보험공단등으로부터 넘겨받은
    보험, 보호
    환자의 건강보험 조제매출액, 건강보험 조제매출원가(약값)을 비교하여 신고된
    매출원가중 건강
    보험 조제매출원가를 뺀 나머지 매출원가를 매약매출원가로 간주하고 그 매출원가에
    국세청에서
    파악한 평균 매약 부가율을 계산하여 매약매출액을 추정하여 신고된 매약매출액과
    차이가 많이 나
    는  약국에 소명안내문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시 매약이든 조제이든 매출원가를 실제보다 과대계상하거나
    비보험 매출을 실
    제보다 과소 계상하게되면 소명대상이 될 확율이 큰 것입니다. 세금 부담은 당연히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많아 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찬조금세무처리여부
    A답변 완료
    2014-09-25
    Q찬조금세무처리여부




    제목 없음




    출신학교 총동창회 행사때 광고비용으로 찬조금을 내는데 이것도 약국의홍보용광고비로세무처리할수
    있습니까?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출신학교 총동창회 행사때 광고비용으로 찬조금을 낸다고 했는 데 세법적으로는
    당해 사업과 관련
    하여 지출한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그 광고가 약국영업을 홍보하는 내용이어야
    합니
    다. 즉, 어느학교 몇회 졸업 누구란 내용보다는 어디에 있는 어느 약국의
    약국장이란 내용이 더
    세법적으로는 약국을 홍보하는 것으로 적합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메일로 질문 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4-09-24
    Q메일로 질문 드립니다.




    제목 없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근무 직원의 4대보험
    A답변 완료
    2014-09-24
    Q약국 근무 직원의 4대보험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을 개설하였습니다. 근무약사 1명과 전산직원을 인건비 신고하려 합니다.

    4대보험료와 갑근세는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하면 4대보험 부담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4대보험과 갑근세 부담때문에 일용직으로 할 수는 있는지요?
    처음 개국이라 경험이 없어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인건비 신고시 계속 매일 근무하는 정규직 근무약사나 정규직 직원이면 실제대로 정규직으로 신고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단기근무약사나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다면 실제대로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정규직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면 4대보험신고도 추가로 들어가야하고 일용직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면 4대보험중 국민연금, 건강보험등이 제외되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정규직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경우 대략적인 갑근세 추계금액 및 4대보험 부담비율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 류 고용주부담률 본인부담률  합 계 국민연금   4.5%
              4.5%       9 %건강보험
      2.54%         2.54%
       5.08%고용보험   0.7%
              0.45%    1.15%산재보험 1.02%                        1.02%총부담비율 8.76%        7.49%
       16.25% 일용직으로 인건비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 다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개월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한달은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한달은 쉬는 것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여지를 줄여 줍니다. - 심평원에서 차등수가제로 인하여 등록된 상근, 비상근 근무약사님은 실제 인건비 지급액에 부합하여 인건비 갑근세 신고 및 4대보험 신고를 하셔야 나중에 차등수가제 적용금액의 반환등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등에서 실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 일용직인 경우에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근무일자 및 시간, 임금수령 날인등이 나타나있는 임금대장등을 증빙서류를 준비하면 나중에 문제되면 소명자료로서 유용할 것입니다.
    - 일용직도 근무시간, 근무형태, 급여등에 따라 고용, 산재보험을 들 수도 있고
    들어야 한다고 연락올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근무약사 임대업 병행시 부가세, 종합소득신고
    A답변 완료
    2014-09-17
    Q근무약사 임대업 병행시 부가세, 종합소득신고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
    항상 유용한 정보와 조언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근무약사로 재직 중인데,
    투잡으로 옷가게를 해보려고 겁없이 점포를 하나 임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개업은 하지 못하고 사업등록만 마쳐진 상태에서,
    제가 임대한 점포를 다른 분에게 전대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현재는 간이과제자)에 임대업을 추가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후는 잘 모르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 하는지
    2) 세금신고의무는,
       근로자로서 12월 근로소득신고,
       사업자로서 7월, 1월 부가세신고, 5월 종소세 신고 만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1)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 하는지
    답1) 사업자등록증을 업종 소매업 옷가게, 간이과세자로 발급받으신 것 갗같은데
    사정이 있어
    옷가게를 하지못하고 다시 전대를 주셨다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셔서 업종 소매업
    옷가게가
    아니라 업종 부동산 전대로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 않는 소매업 옷가게는
    실적이 없는
    것이니까 그대로 놔두기보다는 부동산 전대로 업종을 변경하시면 될 것 같고 간이과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대업으로 정정신고할
    때 준비서류로
    는 전대인과의 전대차 계약서, 건물주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약사님 주민증등이
    필요합니다.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상담하시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2) 세금신고의무는,
       근로자로서 12월 근로소득신고,
       사업자로서 7월, 1월 부가세신고, 5월 종소세 신고 만 하면되는지
    답2)세금신고의무는 근무약사로서 매번 인건비, 4대보험신고, 연말정산등을 약국을
    기장하시는
    세무사무실에서 하시면 될 것같고, 부동산 전대사업자로서는 1월,7월 부가세 신고
    및 다음해 5월
    약국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상가 매도시
    A답변 완료
    2014-09-12
    Q상가 매도시




    제목 없음




    현재 1개는 공실, 1개는 임대중인데

    매도할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토해내나요?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두 개의 호실에 각각 되어 있다면 공실관련 부동산임대사업자는
    포괄
    양수도가 안되어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임대중인 상가 관련 부동산임대사업자는
    포괄
    양수도가 되어 부가세를 재납부할 필요가 없이 포괄양수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얀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증이 공실, 임대 두 개의 호실에 대하여 하나로 되어있다면
    포괄양수
    도에 해당되지 않게되어 매도할 때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번호 126)에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권리금?
    A답변 완료
    2014-09-12
    Q약국 권리금?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을 인수하게 되었는 데 권리금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세금혜택을 보려고
    하는데 누구는 권리금은 세금 신고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권리금을 주는 제 입장에서는 비용처리하여 세금혜택을 보고 싶은 데 왜 권리금을
    세금혜택을 안보는 것이 낫다고 하는 이유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네요...
    권리금을 비용처리할 수는 있는 것이라면 세금면에서 장단점을 알고싶네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인수시
    권리금부분은 일반적으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양수도 약사님 간에 상의하셔서 권리금중 시설자산에 해당하는 주관적인 평가액을 시설자산으로 계상하시고 순수 무형의 자산인 권리금부분은 양도약사님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권리금은 대체로 그 금액이 거액이므로 인수받는 약사님 입장에서는 나중에 비용처리를 받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수받는 약사님이 비용처리를 받는다면 권리금을 받은 양도약사님에게는 소득세의 추징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권리금중 유형의 시설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정하여 부분적으로 시설자산금액으로 비용처리하고 그 나머지 순수 권리금부분은 비용처리를 안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