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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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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개국약사도 부동산 매매업 등록을 할수 있는지요?
    A답변 완료
    2015-01-13
    Q개국약사도 부동산 매매업 등록을 할수 있는지요?




    제목 없음




    저는 개국약사입니다
    얼마전 지인의 권유로 법원 경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3건의 경매물건을 낙찰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판매하려니 양도세를 내야하는데
    부동산매매 사업자를 등록 허가를 내어서 하면
    양도세가 절감 된다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 약사가 약국 개설자는 부동산매매사업 같은
    약국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를 내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이런 경우도 약사의 이중직 겸지에 해당 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만약 현재의 개국약사가 부동산을 사고파는 부동산 매매업을 하지 못하게 금지한다면
    헌법상 '경
    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국약사가 부동산 임대업은 괜챦고 부동산 매매업은 안된다면 불합리한
    것일 겁니다.
    개국약사의 이중직 겸직이란 약국을 개국하면서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자로 상시
    근무한다던지 약
    국을 개국하면서 다른 사업자등록을 내어 그 사업장에서 상시 일을 한다던지
    하여 논리적으로
    개국약사의 특성상 개국 약국의 사업장에서 상시 일을 할 수 없을 때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 임대업과 같이 약국을 개국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경제적 활동에
    속하기 때문에 약사의 이중직 겸직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간이과세자는 안되나요?
    A답변 완료
    2015-01-12
    Q약국 간이과세자는 안되나요?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을 개국하려고 하는 데 규모가 작은 약국으로 일단은 직원없이 저
    혼자 하려고
    합니다. 규모가 작을 때 약국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로 낼 수 있습니까?
    참고로 제가 또 조그만 상가를 갖고 있어서 그 사업자등록도 간이과세로 되어있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약국 사업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약국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고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로 약국을 하게되면 작은 규모의 부동산 임대사업자등 다른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도 면세사업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되어있었다면 이를 정정신고하여 일반과세자로 바꿔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어느 하나의 사업자등록이 일반과세자이면 다른 사업자등록도 일반과세자이어야
    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세무조사시 사업용 계좌
    A답변 완료
    2015-01-04
    Q약국 세무조사시 사업용 계좌




    제목 없음




    약국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데 만약 세무조사를 대비해서 사업용 계좌를
    평상시에 사용할
    때 유의사항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약국장님은 매약매출과 조제매출 현금 수입액을 사업용 계좌에 모두 입금시키는
    것이 낫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의 세무조사를 하게되면 일반적으로 당해 약국 소득세, 부가세 신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
    서등 신고서류, 그리고 약국의 사업용 계좌 및 약국 전산 프로그램 입력 내용등을
    주로 수집해
    갑니다.
    약국의 사업용 계좌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 연도의 입출금 내역을 보게 되는 데
    입금 내역은
    세무서에서는 보험 조제매출 본인부담금, 비보험 전액 그리고 매약매출 금액으로
    간주하려 합니
    다. 이때 세무상 신고한 매약매출액과 보험 조제매출 본인부담금, 비보험 전액의
    합계금액보다
    사업용 계좌 입금 금액이 크다면 세무서에서는 매약매출 누락으로 판단하려 합니다.

    따라서 약국 세무조사 경험상 매일 매일의 현금 입금액을 전액 약국 사업용 계좌로
    정기적으로 입
    금하는 경우는 약국장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 신고상의 금액과
    차이가 많이나
    면 세무상 좋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금 입금액 관리는 약국장님께서 개별적으로 하시되 약국 사업용 계좌에 입금이라는
    형태로 양성
    화 시킬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상가 임대 소득
    A답변 완료
    2014-12-24
    Q상가 임대 소득




    제목 없음




    조그만 상가를 몇년전에 구입하여 상가가 너무 작아서 임대 사업자등록없이 세를
    주고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세무서에서 이를 파악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지금까지 안냈던
    세금을 이번
    에 다 내야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난감하고 세금이 많이
    나올 지 걱정이 됩
    니다.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세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국세청 전산 시스템이 발달되어서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안되있어도 만약 상대방
     임차인이 사업
    자등록이 되어있다면 이를 크로스 체크하여 적발해 냅니다.
    또한 주위에서 혹시 국세청에 신고할 수도 있고 그 상대방 임차인의 사업에 대하여
    소명자료나 세
    무조사등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아무리 규모가 작고 외진 지역에 상가가 있어도 사업자등록을
    꼭 내시기 바랍니
    다.
    이럴 경우 보통 상가 구입시부터 혹은 소급하여 5년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볼 수도 있고 연간 매출규모가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로 볼
    수도 있는 데 일단 연 매출규모를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장부기장을 안하였기 때문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 및 소득을
    추정하는 추계
    방식으로 소득세를 산출할 것이고 가산세를 추가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소급하여 5년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추징한다면 그 세액은 가산세까지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이나 일단 구체적인 매출액이 계산되어야  추징세액이
    파악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4대보험경비처리
    A답변 완료
    2014-12-18
    Q4대보험경비처리




    제목 없음




    저희약국은 약사본인외직원3명이 있는데 5월종합소득세 신고시 손익계산할때 판매관리비항목으로
    복리후생비로 4대보험료를 경비처리할때 개국약사본인것은 제외하고 직원분으로 개국약사가 부담한
    4대보험료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개국약사본인포함 직원3명분 4대보험료를 적용하는지
    알고싶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개국약사님이 고용주로서 부담하는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고

    고용주이신
    개국약사 본인의 건강보험료도 직장가입이나 지역가입 관계없이 근무직원 인건비
    신고가 있던 없
    던 필요경비에 산입뇝니다.
    다만 고용주이신 개국약사님 본인의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로 소득공제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퇴직금과 4대보험
    A답변 완료
    2014-12-16
    Q퇴직금과 4대보험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을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동안 해당 직원의 4대보험을 모두 약국장인 제가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은
    일정액을
    받는 것으로 해달라고 하여 지금까지 그렇게 4대보험료 전부를 약국장이 모두
    부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직하면서 퇴직금도 법적으로 실제 계산한 금액 모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내가 모두 부담한 4대보험료는 어떻게 됩니까? 본인 부담분은 본인이
    내야 했었던
    것 아닌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장님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1년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한 근무 약사님이나
    근무직원들
    의 퇴직금은 실제지급급여내역을 근무약사님이나 근무직원들이 입증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 실제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법적으로 계산한 퇴직금액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도 법적으로는 본인부담금과 고용주부담금이 반반정도 되는데 아직도
    많은 약국에
    서 현실적인 이유로 약국장님이 모두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4대보험을 약국장님이 모두 부담하시는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하
    실 때 법적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을 언급하시는 것보다는(약국장님이 추후 불리하므로)
     급여액
    의 적정선 설정이나 근무시간의 적정선 설정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추후에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
    으로 보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사업자등록증 신청 서류
    A답변 완료
    2014-12-08
    Q사업자등록증 신청 서류




    제목 없음




    이번주 금요일쯤에 약국 개설등록증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약국 개설등록증 나오기 전에 내일쯤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혹시
    빨리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여기 저기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곳이 많아 미리 받을 수 있는지요?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을 개국하실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때 준비서류로는 약국상가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약국장님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급, 심평원등에 신고를 위하여 보건소 약국 개설등록증이
    나오기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기를 원하시는 약국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빨리 발급받기 위하여는 보건소의 약국개설등록 신청 접수증이
    있으면 약국개설
    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이라도 이를 대체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
    록증을 발급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인건비 신고?
    A답변 완료
    2014-12-02
    Q약국 인건비 신고?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을 개국하였는데 인건비 신고가 걱정입니다. 상근 근무약사 한명에
    전산직원 한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를 실제대로 하게되면 4대보험 부담이 많을 것
    같기도하고
    인건비 신고를 4대보험 부담때문에 적게 하자니 비용이 혹시 적어지지 않을 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요? 인건비  정규직, 일용직 신고의 장단점은 어떻게되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만약 수가 문제로 심평원에 상근, 비상근 약사 신고가 들어간다면 정규직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실제 급여대로 신고하거나 부담이 된다면 조금 낮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심평원에 신고하는 근무약사의 경우 상근, 비상근 조건이 있어 그 조건에
    맞는 정상적인
    급여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즈음 국세청의 세정방향에 맞추려면 인건비를 실제급여액대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4대보험부담이 만만치않아서 실제보다 다소 적게 또는 일용직으로 돌려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
    니다.
    만약 경영하는 약국이 자가에 해당하여 임대료 비용계상이 없거나 소아과 밑의
    약국처럼 약가비율
    이 낮고 조제료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시 비용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약국의 경우에는 근무약사분이나 직원분들의 인건비를 4대보험이
    부담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실제급여액대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단하게 정규직과 일용직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정규직은 신고 급역액에 대한
    4대보험을 부담하
    여야하고 4대보험 부담액이 인건비 신고액의 18% 정도이고 그 반 정도는 고용주인
    개국약사님이
    나머지 반정도는 근무직원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는 고용주인 개국약사님이
    부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에반해 일용직은 4대보험 부담이 거의 없거나 많지 않고 인건비 신고를 할 수
    있으나 현재 4대보
    험 기관에서는 이를 사업자가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실제 일용직인지 여부를
    많이 체크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특히 근무약사님이나 일용직 인건비 신고금액이 큰 경우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한 이치이지만 약국 사업장이 자가이거나 소아과 밑의
    약국등 많은 비
    용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인건비라도 실제대로 계상하여 비용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사채 이용시 최고의 절세법 문의합니다.
    A답변 완료
    2014-12-02
    Q사채 이용시 최고의 절세법 문의합니다.




    제목 없음




    이번에 상가를 분양 받으려고 하는데 사채가 약 4억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은행권 대출이면 비용 처리가 가능할텐데
    사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상당할텐데 이 경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사채는 세법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하고 사채를 대여해주는 거주자 개인은
    사채금액의
    25%를 사채를 빌려받는 거주자 개인으로부터 이자소득세라하여 이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조건이 선행되어야 사채를 이용하는 거주자 개인은 이를 이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어서 현실적으로는 이를 공식적으로 양성화 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사채 이자비용만 신고한다면 나중에
    적발되면
    가산세까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임대료 이중 계약서
    A답변 완료
    2014-11-27
    Q약국 임대료 이중 계약서




    제목 없음




    저희 약국 임대료가 건물주인의 요구로 실제보다 상당히 적게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약국 세무신고시 세무상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는 데 어떤 것들이 불리한
    것인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요즈음 세무서에서 약값이나 판관비등 모든 비용합계액에 비하여 세금계산서를
    상당히 적게
    수령하는 약국에 대하여 적격증빙 수취 소명안내문이 나와서 세금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등 금액이 큰 지출비용을 실제 지출금액에 비하여 세금계산서 금액이
    작은 경우
    많이 불리합니다. 물론 비용계상금액도 당연히 적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겠지요.
    따라서 임대료 다운 계약서등 어쩔 수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하더라도 차후에
    기회가 되면
    실제 지출금액으로 세금계산서 수취 금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